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외교부 "해법 진전 시 日 호응해 올 것"

"해법 발표로 한일 신뢰 회복…후속조치에 만전"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 발표 1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는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재단을 통해 배상금·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단의 재원 마련에 있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 대변인은 '해법 발표 1년'에 대한 평가에 관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동원) 해법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11명이다. 지급을 거부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턴 '2차 소송'(9건·피해자 기준 52명) 배상 확정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의 추가 확정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중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강제징용 관련 해법 발표와 이후 양국관계의 개선이 한일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