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월 57시간→100시간으로 확대

GP/GOP·함정·방공·해안 근무자 처우 개선
연간 보수 소위 4572만원·하사 4535만원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인 안성진 중위가 경계근무를 하고있다.(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부터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5일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정 및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경계부대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간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실탄 등을 휴대해 무장한 상태로 적의 침투·도발을 감시 및 대응하는 등 긴장을 유지하며 월 평균 1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3월 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각계각층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으며,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현실화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거론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육군 동부전선 격오지 부대 방문조사 결과, 장병들의 정당한 근무시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절하 해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명이다.

허남준 대위 등 공군 20전비 123대대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육군의 GP·GOP,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 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경계부대 근무자에 해당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명 중 76%에 해당하는 1만5000여명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다.

인정시간 확대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1월 개인별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수당 인정시간 확대에 따라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으로 716만원(19%) △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으로 718만원(20%) 인상된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경계부대 기준 소위 5000만원, 하사 4900만원) 대비 92% 수준이다. 이로써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