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탄도탄 지원받은 러에 "안보리 결의 당사자의 자가당착"
"美와 공조 아래 북러 군사협력 동향 면밀히 주시해와"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으로부터 제공 받은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대러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도출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중 일부를 작년 12월30일과 이달 2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90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날 미 백악관이 발표한 탄도미사일 거래 등 러북간 군사협력 동향을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북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러북 군사협력 문제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결의 채택 과정에 있어 지난 2017년까지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자 같은 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는데, 당시 러시아는 '거부권'(비토)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안보리는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의 핵실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 때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2022년 3월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를 깨고 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음에도 트리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당시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며 새 대북 결의 채택을 막았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제재결의를 시행해온 지난 2006년 이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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