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재단 통해 판결금·이자 지급 방침"

"피해자와 유가족 만나 이해 구하는 노력 해나갈 것"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최근 잇달아 손해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1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4명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참여를 요구하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도 수령을 거부할 수 있어, 앞으로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 결과들로 인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할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단의 재원 부족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앞으로 재단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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