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등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 2027년엔 연봉 최고 5000만원
[군인복지기본계획]올해보다 1000만원 늘어… 일반부대 15% 인상
맞춤형 경제교육·생애단계별 자금 제공도… 병사는 '최저임금' 보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경계작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연간 소득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하사는 연간 최대 4900만원, 소위는 5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과제들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20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군 당국은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을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 하사의 연간 총 소득은 일반부대 3300만원·경계부대 3800만원, 소위는 일반부대 3400만원·경계부대 390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4년간 일반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는 약 500만원, 경계부대는 약 1100만원 상당의 소득 인상이 이뤄진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당직근무비를 모두 포함한 평균 월 급여로 보면 하사는 올해 일반부대 기준 275만원에서 2027년 313만원으로 14%, 경계부대는 31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28% 오른다.
또 소위의 경우 일반부대는 28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경계부대는 321만원에서 416만원(30%)으로 각각 15%와 30% 인상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에게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을 할 것"이라며 "일반부대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상향하고, 당직근무비 및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계부대에선 근무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늘리고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서북도서, 해·강안, 해발 800m 이상 고지대 등 특수지 근무수당도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또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와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적 보완과 함께 단기복무간부 장려금·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엔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엔 1000만원을 각각 오른다.
군 당국은 관련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GP·GOP 및 함정·방공진지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작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초급간부 약 7만8000명 가운데 1만9900명이 경계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군 당국은 우선 이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10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수당 개편에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 증액 없이 기존 인건비 항목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단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경계부대를 중심으로 지원이 늘기 때문에서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대위와 일반부대의 소령 등 간엔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상시 위협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간 동결됐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겐 지급되지 않는 수당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전투기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 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획재정부·군인공제회·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무 설계 상담과 경제교육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혼·출산·주택구입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자에겐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군 간부의 미취학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군 어린이집 확충과 노후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야간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등이 추진된다. 군 당국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한 군 관사 '작은 도서관' 설치도 지속 확대해가기로 했다.
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지원은 EBS 교육방송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올해 1500명에서 2027년 32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별거 중인 군인가족과 격오지 근무 간부 자녀들에겐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별 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군인 가족 관계회복 프로그램'(힐링캠프)가 시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간부들의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관사 입주면적·배정 우선순위 산정 때 고려하는 자녀수에 '태아'도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하던 군병원 진료비 무료지원 기준을 배우자 및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군 인사 교류시의 다자녀 우대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엔 병사들의 봉급도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25년까지 자산형성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병장 기준 월 2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내년부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부턴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올해 1월 입대자 1349만원, 2024년 1월 입대자 1652만원, 2025년 1월 입대자 2019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해지 편의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가입을 현재 7개 은행에서 내년 전반기 중 14개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모바일 해지체계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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