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중에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의미 설명"
北위성에 '비행금지구역' 해제… "합의 파기 아냐"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 결정과 관련해 미국·일본·중국 측에 그 의미를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일중 등 주변국에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의미를 설명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효력 정지는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정확히 설명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그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와 관련해 "유관 각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며 북한의 위성 발사와 사실상 '동급'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중국 측 반응에 비춰 보면) 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장 차관은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 (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북한의 합의 이행 촉구 등)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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