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외교단에 '위법 행위 하지 마라' 공식 요청"

'면책특권'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 등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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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각국의 주한공관 및 국제기구의 한국 사무소에 우리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적발 뒤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그 측정을 거부하는 주한외교관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주한외교단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국 주한대사 또는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및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법을 준수할 것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지난 9~10월 전체 주한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에 보낸 공한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올 7월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서울의 한 술집에서 우리 시민·경찰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련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이달 11일엔 주한캄보디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제31조에서 "외교관은 접수국(주재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외교관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빈 협약' 32조는 파견국에서 외교관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포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파견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을 사건·사고에 연루된 본국으로 소환해 자국 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외교단에 국내 법규 준수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