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한미동맹 법적 기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안보 보장' 위해 체결
유사시 미군 참전 근거… 평시에도 연합 방위태세 유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주한미 육군 제2사단 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0월1일은 제75주년 '국군의 날'인 동시에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953년 한국전쟁(6·25전쟁) 정전 뒤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70년째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기도 하다.

6·25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조기 종전을 원한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했다.

이에 한미는 협상을 거쳐 한국이 정전협정에 동의하는 대신 미국이 '정전 이후에도 한국 안보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담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협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에 앞서 같은 달 4일 본격 시작됐다. 그리고 조약 가(假)조인식은 그 해 8월8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0월1일 미 워싱턴DC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했고, 1954년 11월18일 정식 발효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군사적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군이 참전해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상호'란 명칭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우리 군이 도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론 미국 유사시에 우리 군을 동원할 수 없어 사실상 '한국방위조약'의 기능을 한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시작됐고, 이는 향후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됐다"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 한미 군 당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중요 행사 계기 공동성명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방위에 대한 양국 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

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당사국(한미)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 인정할 땐 언제든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란 내용도 2조에 포함돼 있다.

또 조약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 행정 관리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 평화·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제병 협동 연합 도하훈련. 2023.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유사시 우리나라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발생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나뉘어 한반도에 전개한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FDO가 먼저 시행돼 관련 전력이 투입된다.

그러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TPFDD에 따라 사전 계획된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고, 육군사전배치재고(APS) 등을 통해 전쟁물자를 지원한다.

한미 양국 군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평시부터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각종 연습·훈련을 실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또 4조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 바에 따라 미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군의 한국 주둔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미는 이 조항에 근거, 1966년 7월9일 서울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해 1967년 2월9일 발효했다.

한미 간 SOFA는 주한미군 주둔시 필요한 토지·시설, 출입국 관리, 통관·관세, 형사재판권 등 양국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25전쟁 때와 같은 북한발(發) 전면전이 재연되지 않으면서 이 조약의 목적 중 하나인 '전쟁 방지' 또한 지속 달성되고 있다

이 사이 우리 정부는 국방력에 쓸 역량을 미군과 함께 부담해 경제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조에 따라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 타 당사국에 통고한 뒤 1년 후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문구가 조약에 들어 있긴 하나, 한미 양국의 동맹 중시 기조가 이어지는 한 조약 종료를 고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과반인 53.7%는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