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공은 헌재로(종합)

尹,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국정농단 수사팀 이끌던 尹, 박근혜 닮은꼴 '정치 운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2024.12.14/뉴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송상현 박소은 임윤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지난 7일 표결이 실시된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에 따라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지만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찬성표가 204표로 집계된 만큼 범야권 192표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7명 외에도 5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충돌로 좌천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8년 전 박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거취를 헌재 결정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 소요됐다.

헌법재판관 수는 변수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선고가 가능한데,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국회가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룬 탓이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 정족수를 재판관 7명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6인으로도 심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무게를 생각하면 6인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재판관 인사청문회 및 임명 동의 절차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