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尹 내란 자백" 한동훈, 친윤과의 전쟁 불가피
공개찬성 7명 외 5명 추가 찬성…탄핵반대 당론 '무력화'
지도부 사퇴론 격돌 예고…"韓 계엄 막아"vs "책임 있다"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열하루 만인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싼 '찬성파'와 '반대파' 간 내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 당론은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192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총 12명이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안철수·김예지·한지아·진종오·김상욱 김재섭 의원 외에 5명이 추가로 찬성한 것이다. 가결 여부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권·무효표까지 포함하면 이탈표는 23표까지 늘어난다.
불성립돼 자동폐기됐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일주일 간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들어낸 인물은 단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원내 다수파인 친윤석열계의 격렬한 반대로 당론 변경에는 실패했지만, 한 대표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결집해 탄핵소추안 가결은 끌어낸 셈이다.
당내 소수파에 불과한 친한계가 탄핵소추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친윤계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한 대표 축출을 위한 '지도부 사퇴론'이 주요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당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친윤계인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중 1명만 사퇴해도 한 대표 체제는 붕괴한다.
한 친한계 인사는 "비상계엄을 앞장서서 막은 것이 한 대표"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탄핵안에 찬성한 한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이유와 무관하게 지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우리 당 후보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당 지도부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퇴를 예고했다.
다만 후폭풍이 길어져 당이 분열하는 상황은 친윤계에서도 부담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도로 친윤당'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탓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8년 전과) 같은 양상"이라면서도 "당이 분리는 안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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