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내란죄 신중해야"…野 "아직도 尹 보호하나"
조배숙 "헌법학자 사이서도 갈려"…김용민 "고상한 법 지식"
- 서상혁 기자,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신은빈 기자 =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볼 목적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 설이 갈린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아직도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죄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란죄인지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들도 이것에 대해 설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친 법조 출신 국회의원이다.
반면 야당에선 "아직도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원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까지 한 마당에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가"라며 "이 자리에서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그날 우리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나"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내란문건을 두고 결론이 뭐였나.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다"며 "검찰이 이렇게 내란에 대해 계속 무혐의를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군인들이 설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지만,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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