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초유의 탄핵안 통과…"정치보복"vs"국민명령"(종합)

감사원장 '관저이전'·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 부실…직무 정지
"'이재명 수사' 검찰 손발 자르려는 것" vs "권력 남용해 해악"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 대행은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탄핵안은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주도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발의됐다. 이중 이 지검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채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 탄핵이 또 탄생한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