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에 "감사원장 탄핵한다며? 촌극"
"이재명 심기 거스르는 주장 일체 허용 않겠다는 겁박"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자 스스로 눈 가리는 정신승리"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사위 의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들이 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을 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검사들의 입장문은 부당한 정치 탄압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찬동이나 편향적 행동이 아닌, 직업적 소명과 법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 시각"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정치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이재명 대표 심기를 거스르는 주장은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위한 방탄용 감사 요구라는 시각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자 스스로의 눈을 가리는 정신승리의 전형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한다 해도 죄를 저지른 자들의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의결안은 최근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집단 반대 성명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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