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성과 낸 강유정 "피해자 고통 경감 기대"

대표 발의 3개월만 본회의 통과…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
수사기관 신속 삭제·차단 요청 가능해져…불응시 처벌 조항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성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성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차단 요청을 허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28일) 통과시켰다.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 3개월 만의 성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요청 권한은 피해자·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훤회(방심위)에 있는데,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요청을 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방심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 이후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 처리 시간이 지연돼 삭제·차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