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등 쟁점 합의 진통…기재위 파행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에도 이견
합의 법안 처리 방식 두고 갈등…끝내 회의 무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과세' 등 쟁점 3가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29일 예정된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모든 회의가 무산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주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98개 안건에 관해 심사했지만 '가상자산 과세'(소득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상속증여세법) 등 쟁점에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전체회의 파행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안 중 합의된 안건(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중 합의된 내용까지 포함)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그동안 조세소위를 통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대로 기재위 대안에 포함시키고, 합의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며 "합의에 기초해 13개 법안에 대해 행정실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에 기재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던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안건이 포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은 제외하고 쟁점이 없는 세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이틀간 국민의힘은 견해차가 큰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은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합의된 안건만 기재위 대안으로 만들 경우 나머지 법률안들은 기재위에서 폐기된다"며 "추후 논의해서 합의될 수도 있는데 논의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된 뒤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되 현행 250만 원인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정부·여당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의 핵심이라고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의 경우 정부·여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이 역시 부자감세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날 쟁점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사는 현재 조세소위를 열고 쟁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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