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관에 감사원장까지…고삐 풀린 '탄핵공세' 역풍 우려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4일 본회의 의결 전망
국방·농림 장관도 고려…"정당성 없는 분풀이 비칠 수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에 나섰다. 검사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탄핵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탄핵 중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한다. 표결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정치 공세를 위해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과연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이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온 3건(△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전부 기각된 바 있다.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하는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으로선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뭉쳐 대여 공세를 강화,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최근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며 군불을 때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공직자들의 직무 공백으로 이어진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검사장 등 주요 결재권자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민생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칫 민심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탄핵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정당성이 확보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분풀이라고 국민들에게 비치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