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국감현장]
여당 반발 속 야당 의결 강행…민주 의원들 동행 의사
- 조현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는데 동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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