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 "김건희 해외 순방 쇼핑 명품에 과세했나" 추궁

"2023년 리투아니아서 명품쇼핑 보도…관세 통보 기록 없어"
"일반 국민은 적발돼 처분…서울공항은 치외법권이냐"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에서 구매한 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 김 여사와 수행인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관세 부과) 통보 기록이 없다"며 "봐준 것이냐. 그냥 통과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관세청에서 적발을 안 했다면 명품을 사서 외교행낭 같은 것으로 보낸 뒤 휴대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며 "(구매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으면 자진신고를 했든 안 했든 세관에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는데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기록이 없다. 적발해야 하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물품들은 그냥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들고 올 수도 없다. 반드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냥 프리패스 시켰다는시켰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구매하고 현지에서 소비 또는 선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국내에서 반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모든 국민들은 해외에서 돌아올 때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불과 몇 시간 뒤 결제 자료가 관세청에 도착해 귀국할 때까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민들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가슴을 졸이며 세관을 통과한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1번 해외 순방을 나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세관 신고를 절차대로 하고 있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아.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청장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며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리자를 통해 출입국 절차 대행을 하는 통관 절차상 편의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