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 "김건희 해외 순방 쇼핑 명품에 과세했나" 추궁
"2023년 리투아니아서 명품쇼핑 보도…관세 통보 기록 없어"
"일반 국민은 적발돼 처분…서울공항은 치외법권이냐"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에서 구매한 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 김 여사와 수행인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관세 부과) 통보 기록이 없다"며 "봐준 것이냐. 그냥 통과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관세청에서 적발을 안 했다면 명품을 사서 외교행낭 같은 것으로 보낸 뒤 휴대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며 "(구매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으면 자진신고를 했든 안 했든 세관에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는데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기록이 없다. 적발해야 하는데 전혀 적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물품들은 그냥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들고 올 수도 없다. 반드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냥 프리패스 시켰다는시켰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구매하고 현지에서 소비 또는 선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국내에서 반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도 "모든 국민들은 해외에서 돌아올 때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결제하면 불과 몇 시간 뒤 결제 자료가 관세청에 도착해 귀국할 때까지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민들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가슴을 졸이며 세관을 통과한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1번 해외 순방을 나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세관 신고를 절차대로 하고 있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아.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청장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며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리자를 통해 출입국 절차 대행을 하는 통관 절차상 편의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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