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보복성 증인 채택' 의혹에 "억지…국감 본질 호도 마라"

편법 대출 의혹 고발한 최지우 변호사…"KTV 의혹으로 부른 것"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1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편법 대출 의혹으로 고발한 여권 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것이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억지 논리"라고 반박에 나섰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최지우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앞서 양 의원은 다음달 국회 문화체육관광회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를 채택했는데, 보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보도가 이날 오전 나왔다. 최 변호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양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고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설사 최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임을 알았다고 해도,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최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대리인에게 '보복성'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문체위 국감을 꼭 챙겨봐 주시고, 이 양문석이 단순 보복을 위해 최 변호사를 불렀는지 어떤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