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하자"

보수 시민단체 동원 고발 보도에 "언론탄압·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민주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 전매특허…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이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보도는 2022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당시, 대통령실 시민 소통비서관 소속 행정관이 한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명예회손죄 고발을 사주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 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주시하며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