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필버 없이 표결 불참
'지역화폐법'도 野 강행처리
쌍 특검법, 수사팀 150인 안팎…최장 170일 수사
- 황기선 기자, 김민지 기자, 안은나 기자,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민지 안은나 이광호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 됐다. 여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맞섰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초 9월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굳이 일주일 앞당긴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말을 드리고 나왔다"며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생경제 위기와 공정성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며 "우 의장은 오늘 이 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통한 대응도 고심했지만 본회의 불참을 통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쌍특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번에도 행사된다면 향후 본회의에서 즉시 재의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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