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신범철 증인선서 거부…야 "거부한 자가 범인"
野단독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초반부터 고성
국민의힘 보이콧…야당 "국민 아픔 계속 외면 유감"
- 김경민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리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엔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니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저희가 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명이 증언을 거부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증언 선서 여부 최종 확인하겠다"며 이종섭 전 장관을 먼저 호명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재차 묻자 이 전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신범철 전 차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물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 역시 각각 "네"라고 답변했다.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비판과 질타가 잇따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뻔뻔하다. 거짓말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쳤고,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은 "왜 나온 거냐"고 거들며 항의했다.
증언대에 선 이 전 장관은 "먼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입법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아직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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