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됐지만…여야 모두 '이탈표' 대결 구도 심화

야권 179명, 국힘 115명 싸움…찬성 179명·반대 111명·기권 4명
이재명 25만원 지원금·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도 뇌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표면적으로는 여당 표 단속이 성공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일찌감치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범야권 179명과 국민의힘 115명의 싸움이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까지 표 단속에 집중했다.

재표결엔 재적 의원 296명 중 이수진 무소속 의원과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인 197명이 됐다.

핵심은 국민의힘 찬성표였다.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다.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누가 찬·반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범야권 17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내 찬성파 5명 중 4명이 무효표로 집계됐을 수 있다. 나머지 1명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에 던졌다는 계산이 선다.

겉으로는 여야 저마다 방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표를 뜯어보면 속내는 복잡해진다. 국민의힘 공개 찬성파 5명이 모두 소신 투표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저는 제 소신대로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앞으로도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5명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했다면 오히려 야당에서 5명의 이탈표가 있었을 수 있다. 공개 찬성파 5명을 감안하면, 반대표와 무효표에서 국민의힘 110명이 됐어야 한다. 반대표 111명 중 야권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했던 국민의힘 내 공개 찬성표 5명은커녕 '+α'는 없었던 터라 체면을 구기게 됐다.

각자의 사정을 안은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22대 채상병 특검 재추진을 공언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는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줄었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 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