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찬성 179·반대 111 폐기…與 추가이탈 안 나온듯(종합)

국힘 이탈표 최소화 선방 분석… 범야권서 이탈표 가능성 '당혹'
재석 294명·기권 4명, 野동작 이수진은 불참…부결에 육두문자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폐기됐다.

기존 관측과 달리, 공개 찬성 입장 표명을 한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찬성표가 범야권(180석) 의석 수를 밑돌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 분립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했다"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내 추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과 낙천한 이수진(서울 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 경우 가결을 위해선 196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113명) 자유통일당(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1명) 등 범여권 115명이 대부분 반대 또는 무효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이 모두 찬성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면 민주당(155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기본소득당(1명) 조국혁신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7명) 등 범야권 179명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직후 "저는 제 소신대로,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고 밝혔고, 최 의원도 "앞으로도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너희가 범인이다" "국회의원들 계란말이나 해라" 등 거친 말과 육두문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