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탈표 단속 성공…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재석 294명, 찬성 179명·반대 111명·기권 4명…정족수 196명 미달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구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열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폐기됐다.

앞서 찬성 표결을 예고한 5명보다 작은 4표의 기권표가 나오면서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에 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명,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두 사람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결 정족수의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범야권 의원은 179명, 국민의힘 의원은 115명이다. 이에 가결을 위해선 앞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어야 했다.

표결 결과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모습이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예고한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찬성 대신 기권 투표를 했다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