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급식비 하루 2000원 인상, 군 안전총괄센터 설치…국힘 공약(종합)

9호 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발표
순직장병 위자료 청구 가능하도록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급식비 및 수당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총선 9호 총약을 발표했다. 순직 장병 유족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든든하다"며 "대한민국에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다양한 측면에서 군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해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군 장병 급식비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급식 질을 향상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고 했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은 평일 2만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격오지 근무자는 관사나 간부숙소 등 주거시설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경우 초급간부부터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인 부부의 자녀는 방과 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한다.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안전 관련 총괄센터로 군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사고 대응을 담당한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이국종 병원장이 건의했던 닥터헬기 문제 등도 총괄센터 구성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정책위의장은 "안전에 대한 준비는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적 대응 등도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닥터헬기 등도) 총괄센터가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5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국군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전문 상담,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군 장병 상해보험도 전면 시행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앞서 한 위원장도 "목련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리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군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장병 처우개선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병사 이동통신 요금할인 20%→50% 확대 △당직근무비 평일 2만→3만 원, 휴일 4만→6만 원으로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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