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식비 하루 2000원 인상·순직 장병 위자료 청구…국힘 공약
9호 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발표…당직비 수당도 인상
군종합안전센터 만들고 정신건강 상담 확대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급식비 및 수당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총선 9호 총약 발표했다. 순직 장병 유족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군 장병 급식비를 현행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급식 질을 향상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은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격오지 근무자는 관사나 간부숙소 등 주거시설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경우 초급간부부터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이사화물비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이전 비용 등은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군인 부부의 자녀는 방과 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한다.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한다. 안전 관련 총괄센터로 군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사고 대응을 담당한다.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전문 상담,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군 장병 상해보험도 전면 시행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중앙 정부차원에서 통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장병 처우개선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병사 이동통신 요금할인 20%→50% 확대 △당직근무비 평일 2만→3만원, 휴일 4만→6만원으로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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