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 경찰폭행·음주운전에도 99% 형사처벌 안 받아

5년간 외교관·가족 사건사고 발생 71건…면책특권 포기는 1건
[국감브리핑] 박홍근 "사적 목적의 면책특권 남용 방지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55건,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16건이었다. 시기별로는 2019년 13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 2022년 15건, 2023년 상반기 9건이다.

그중 파견국이 외교사절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해, 98.5%가 처벌받지 않았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파견된 국가의 형사재판 관할권에서 면제하도록 한다.

외교부는 비엔나협약 22조의 공관 품위 의무 및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사고 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교통사고와 절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한몽골대사관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술 마신 정황이 뚜렷함에도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으나, 대사관의 사과 이후 면책특권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2021년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이 접촉사고 이후 도주해 용산 미군기지까지 주행했으나,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면책특권을 행사해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2021년에는 주한벨기에대사 부인이 옷 가게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지만, 역시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르완다대사관 외교관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비엔나협약 41조에서 국내 법령 의무 준수를 규약하고 있는 만큼 외교 업무 등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면책특권 남용은 방지해야 한다"라며 "외교관·외교관 가족의 가해가 명백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면책특권이 쓰일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면책특권 박탈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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