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업무보고' 공방…박홍근 "3월 초로 협의 노력"

野 "김건희 주가조작·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검증해야"
與 "文정권, 김건희 기소못해…李 구하기 물타기 운영위 걱정"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업무보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22일 오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이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유도, 계좌활용을 당한 게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적하고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대통령실에 왜 운영위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며 "천공의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거부권 행사'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꺼내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 관리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에 대한 현안질의를 주장했다.

오영환 의원은 "시급하게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야 하는 사안은 10·29참사"라며 "유가족분들은 윤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받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확인, 난방비 지원 대책 등에 대한 현안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현안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었고 증거가 없이 기소조차 못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천공 관련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운영위는 정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 야당 대표께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다. 본인은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본인 앞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질의를 할 때 범죄피의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질의가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방 속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경호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다"며 "타 상임위와 형평성, 전례를 따져 2월 중으로 소집이 어렵다면 3월 초순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상호경조금 지급 대상에 의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경조비는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에 의해 수당에서 매달 2만원씩 공제된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