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직회부 카드 만지작…2월 국회서 판가름

직회부 하면 2월7일 이후 가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안전운임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된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이 한발 물러서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 진척이 없어서다.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측은 22일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없다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2022년 12월31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우선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를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처럼 예상됐으나 여전히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언급하며 "여러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을 경우 2월 국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소속 여야 30명 의원 중 18명이 찬성하면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국토위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정의당도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처리를 촉구해온 만큼 본회의 부의 요건인 18명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회부를 하려면 60일이 지나야 해서 빨라도 2월7일에야 가능하다.

최 의원 측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긴 하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