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결과에 "국민 최우선 보호 더 노력"

"관련자 징계 의결, 중앙징계위에 요구할 예정"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해 8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유념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 발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라며 이렇게 답했다.

구 대변인은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관련자 징계에 관해선 "징계 여부에 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 주의에 대해선 "남북관계 상황 발생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대응시 사실에 입각해 설명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살해당했을 당시 조치에 관한 통일부의 사과는 없느냐'라는 질문엔 재차 "감사에 지적된 상황에 유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측 해역으로 유입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전날 발표하고 통일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13명에게 징계·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 통일부 등 6개 기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통일부 A국장은 이씨가 실종된 지 이틀째인 9월22일 오후 6시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씨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윗선 보고 없이 오후 10시15분쯤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