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 돈 16억 횡령 호화생활 한 경리직원 징역 5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울산 중구 소재 A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304회에 걸쳐 자신과 남편, 자녀, 조카 등 가족 명의의 12개 계좌로 회사 돈 11억9407만원을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6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가운데 4억9299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억87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경리 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 관리를 맡은 것을 이용,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4월께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3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산 것을 비롯해 4개의 법인카드로 총 171회에 걸쳐 2억1618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빼돌린 돈을 명품 구입, 외제차 이용, 레저 활동 등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아울러 같은 회사 직원 조모씨로부터 카드대금 납부를 위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2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이미 채무가 누적돼 조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 운영했으며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며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음에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실제로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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