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안정화기금 활용…고교 무상교육 흔들림 없이 추진"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국고보조가 중단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내도록 했다.

무상교육 예산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 특례 연장 불확실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 원이다. 고등학생 3만 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천창수 교육감은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남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중단 없이 추진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