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알면서 차키 건넸다”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벌금 250만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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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운전하도록 방조한 동승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운전하겠다며 차키를 달라는 B 씨의 말에 차키를 건네주고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당시 운전자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인지하면서도 함께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운전자 B 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