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줬더니" 음주운전 운전자 결국 감옥행 '징역1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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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경남 양산 한 도로를 1.7㎞가량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2017년과 2022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약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재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더이상 선처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