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유권자수 93만7216명…남구 기초는 3만8228명

투표소 336곳 확정…투표 안내문·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2일 시선관위 대강당에서 4·5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2023.3.22/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되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의 지역 유권자 수가 93만7216명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열린 제8회 지방선거 94만1189명 대비 3973명 감소한 수치다.

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56곳과 투표소 280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또 거소투표신고인 4676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편 요금은 무료다.

유권자들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된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유권자는 3월 31일~4월 1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다.

4월 5일 선거일에 투표할 경우에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 안내문 또는 3월2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선관위는 각 기관과 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 남구의회 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 유권자 수는 3만8228명으로 확정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