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견 산책 허용

이달 30일부터 시행…총 4.1㎞ 구간 출입 가능

청계천 반려견 산책 허용 구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이달 30일부터 연말까지 시민들이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진다.

다만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에는 1.5m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같은 기본적인 펫티켓도 지켜야 한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