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버리세요"

관할 구청에 신고 뒤 스스로 또는 위탁 처리가 원칙

폐기물 배출 사업장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일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일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 건물·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 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가 잇따른다.

앞으로 시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사업장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생길 때마다 폐기물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현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서울 내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총 1246곳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신고제도 안내와 점검을 통해 약 1000곳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을 추가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한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