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례 걸쳐 6억여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여성 구속

충북 보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충북 보은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수거책 A 씨(40대·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25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40대)에게 1289만 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서울, 서산, 상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1차례에 걸쳐 15명에게 6억 2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달 같은 범죄를 저질러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