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풀어"…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자해한 10대 징역형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소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며 자해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3일 여자친구 B 양(16·여)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음과 동시에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일주일 동안 17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에게 "당장 차단 풀어라. 안 풀면 누구 한명 죽이고, 너 친구들한테 보복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연락이 닿지 않자 B 양을 찾아가 "남자를 만나느냐"고 추궁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하던 중 B 양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자해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