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1000만원 지급…지원 조례 첫 적용
지난 6월 제정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근거로 지원금
- 엄기찬 기자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10월 발생한 주택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10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이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정한 지원금은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1000만 원 △반소(건물의 30% 이상~70% 미만) 700만 원 △부분소(건물의 10% 이상~30% 미만) 300만 원이다.
괴산군은 이를 토대로 당시 화재로 전용 면적 95.5㎡ 가운데 77.5㎡가 전소돼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군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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