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3년 간 지원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매입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98가구에 9340만 원을 지원했다. 전액 시비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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