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초·상산초 교육재산 무단훼손" 교육청, 진천군에 원상복구 요구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차질…"원만히 해결되도록 대책"

진천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계획도.(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진천교육지원청이 원상복구와 함께 변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진천군 산림과에 보냈다.

진천군이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을 벌이면서 삼수초등학교와 상산초등학교 임야 1000여㎡(298m)에 임도를 무단으로 개설했고, 추후에 변상금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임도가 개설된 곳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진천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관리사무를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곳이다.

앞서 진천군은 진천교육지원청과 주고받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토지 매도 승낙서'를 토대로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임도 개설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진천교육지원청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토지 매도 승낙서'를 주고받을 때 새로 넣은 단서조항을 근거로 진천군이 허가 없이 임도를 조성했다는 입장이다.

이 단서 조항에는 '토지 사용 및 매각 시 별도 협의'와 '협의 없이 임의 사용 및 공사 진행 시 원상복구'의 내용이 담겼다.

임야 매각 전 허가받지 않은 개발 행위를 막기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으나 진천군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임도를 개설했다는 게 진천교육지원청의 주장이다.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재산 보호와 함께 훼손을 막기 위해 단서조항을 넣었지만, 진천군이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원상복구와 변상금 요구는 그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임도가 공익적인 목적이고 법적으로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임도 6㎞,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약 30㏊ 규모의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임도 개설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임도 개설을 두고 절차적·법적인 하자 논란이 일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