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차질 빚나…"절차 문제 있다"

도의회 행감서 절차적·법적 하자 질타…"도교육청 땅에 임도 개설"
'5000㎡ 이상 공유재산 처분' 도의회 승인 필요…과정 생략

진천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 계획도.(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녹색 쉼터와 힐링 숲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봉화산 산림공원화 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충북도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설 철거 요구까지 나왔다. 사업 차질 우려는 물론 관계자들의 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진천군은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임도 6㎞, 둘레길·등산로 20㎞를 잇는 약 30㏊ 규모의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진천읍 봉화산 일대로 임도와 등산로를 개설하고 주차장·편의시설·테마숲 등을 조성해 주변 산림욕장 등과의 연계로 특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임도 개설은 올해 4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임도 개설을 두고 도의회가 절차적·법적인 하자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도가 새롭게 놓인 곳과 그 주변 지역이 도교육청 소유 임야로 진천군은 이곳 14만903㎡(상산초 7만5313㎡, 삼수초 6만5590㎡)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토지 매도 승낙서'도 받았다. 임도 개설 공사는 지난해 5월 받은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를 토대로 허가 절차를 거쳐 시작했다.

문제는 5000㎡ 이상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채 '토지 매도 승낙서'가 오간 것이다.

특히 '토지 매도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인 교육감이 아닌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상산초와 삼수초 학교장 명의로 돼 있다.

이날 열린 진천교육지원청 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충주2)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 땅을 누군가 개발한다고 하면 어디를 어느 정도 훼손하는지 세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써 주면서 최소한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도교육청 재산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누구 하나 문제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천군에 불법 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시설 철거와 인도 요청은 물론 불법 공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요청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충북도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벌여 엄중하게 조처할 것도 강력히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관계자들의 줄 징계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게 됐다.

홍만표 행정국장은 "검토할 여유가 없어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며 "어제 현장을 다녀왔고, 종합적인 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진천군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켰고, 사업에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진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동의서와 승낙서를 토대로 허가가 이뤄졌다"며 "불법적인 산림 훼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토지 매도 승낙서 명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있다"며 "의회, 교육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