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100여개 사라졌다…'제로화' 앞당겨

추가로 321개 서류 제로화 예정…'인감' 요구 사무도 정비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 앞당겨 100여 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Zero)'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행안부가 발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방안의 후속 조치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민원·공공서비스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로(Zero)화'하고, 인감증명서 요구 서류를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19일에는 통신사 KT와 가족관계 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결합 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 개정했다.

이어 2월 초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했다.

행안부는 올해까지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서류를 추가로 '제로화'하겠단 계획이다. '제로화' 대상은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등이다.

이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이달 내 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필요성이 낮은 사무' 등 총 2145건 중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9월부터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를 9월 개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