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상대 '또 다른 탄핵'…양양군, 사상 첫 단체장 주민소환 성공할까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총 4786명 서명
유권자 3분의1 참여해야 개표…사례 11건 중 단체장 소환 '전무'
-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본격 추진된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는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투쟁위와 선관위는 이날 서명인 수를 최종 4786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 10월 15일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50여일 만이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 등에 대해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군수의 경우 총 주민의 15%가 소환투표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양양지역 유권자는 총 2만 5136명, 이 중 15%는 3771명이다.
서명부를 접수한 양양군선관위는 2주 내로 서명부 심사 확인을 마치고 소명절차를 거쳐 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를 발의하면 군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또 지역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 참여하면 개표 가능하고, 투표율이 33.3%를 넘고 유효득표 중 주민소환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주민소환 대상자인 단체장이 직을 상실한다.
실제 2022년까지 총 126회의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11건에 불과하다. 이중 2007년 화장장 건립 추진 갈등으로 소환이 추진된 경기 하남시의원 2명을 제외하곤 모두 부결됐다.
만약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이 성공하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선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향후 관심사는 주민 투표율에 쏠린다. 단체장을 포함한 11건 주민소환 추진 사례에서 9건 모두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2007년 사례 당시 시의원 2명과 함께 소환이 추진된 김황식 전 경기 하남시장의 경우 투표율이 31.1%에 그쳐 주민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8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건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김태환 당시 제주도지사 역시 투표율이 고작 11%에 그쳤고, 2013년 12월 법정구속에 따른 군정공백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는 8.3%라는 초라한 투표율을 보였다.
김황식 전 하남시장 외 단체장 주민소환 추진 사례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은 2012년 10월 원전 유치 강행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사례로, 25.9%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날 투쟁위는 주민소환 추진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플라이강원 20억 수수, 인사비리설 등 온갖 추문에도 부끄럼없는 행동으로 군민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군민의 손으로 군수를 처벌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주민소환 추진 취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작년 말 도내 카페 방문 당시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했다.
이에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군청 인허가 부서와 김 군수 자택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일신상 이유'를 들어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