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종용한 춘천 산하기관장에 과태료 처분…기관장 "이의신청"

300만원 과태료 처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A 기관장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 기관장은 한 사업의 부실운영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직원 B 씨를 업무 배제하고,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도 3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해당 사업의 경우 춘천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한 만큼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과태료에 부과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A 기관장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온 처분 결과를 살펴본 결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금 이의신청서를 만들고 있다"며 "이의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된 것은 아니다. 조만간 제출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