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직원 뇌물 의혹 제기한 40대 무고·스토킹 혐의 구속
경찰, 탐정업체 직원 고용 범행…미행·사진촬영·허위신고 혐의
뇌물 의혹 받아 온 시 직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불송치 방침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강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관련, 시 직원의 뇌물 관련 의혹을 수사한 가운데, 그 직원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허위로 그 직원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모 건설업체 실질 대표를 구속했다.
4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무고 혐의를 받는 모 건설업체 실질 대표인 A 씨(40대‧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6월 탐정관련 업체직원을 고용해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직원 B 씨에 대한 미행과 사진촬영 등의 사건을 벌인 혐의와 ‘지난 6월 시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관련해 B 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공사업무에 대해 희망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는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간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였던 시 직원 B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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