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관위, 선거 투표지 촬영해 SNS 올린 유권자 고발
- 이종재 기자
(양양=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 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