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차량에 ‘시가잭 녹음기’ 몰래 설치한 40대 남편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시가잭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B씨의 차량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고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B씨와 아들, 친오빠 간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B씨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B씨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녹음이 이뤄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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